2.실태 폭로한 코이데 히로히사 씨

납치 현장에 나타난 변호사
감금 상황을 보고 「위법성 없음」라는 인식

도내 병원에서 내과의로 근무하는 코이데 히로히사 씨(46)는 난폭한 개종 청부로 알려진 미야무라 ? 씨의 그룹에 1992년 6월부터 2년에 이르는 납치·감금·감시 당하는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코이데 히로히사 씨의 저서
지금까지 많은 신자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집요하게 교주 가정에 대한 중상, 교리의 세밀한 추궁, 교회활동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받았다. 한편 울면서 호소하는 육친에 대한 정으로 인해 진퇴양난, 마침내는 신앙의 단념하기에 이르른다.

본인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강제 개종"으로 깊게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은데, 코이데 씨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납치·감금 중의 태도는 이색이었다.

어릴 때부터 천리교 신앙을 하면서도 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아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코이데 씨는 원리를 듣고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많은 체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납치되어 있는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날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지냈다고 한다. 탈회시키려는 목사의 성서 이야기마저도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감금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감금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 심심을 괴롭히는 날들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감금 상황을 정리한 『납치로부터의 탈출』은 반대파의 실태를 폭로했기 때문에 「반대파 가운데는 『금단의 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코이데 씨는 애석해 한다.

코이데 씨는 감금되어 처음에는 개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폭력적 종교 박해를 하지 마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몇 번이나 반복했다. 오로지 그것만 호소했다. 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하면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이데 씨의 이런 발언에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에게 기본적 인권 같은 건 없다」고 누군가가 반론하면, 상대 측에 「그렇지 않다. 비록 용의자라도 변호인을 부를 인권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또 코이데 씨의 태도에 가족이 화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역시 폭력적인 박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온다--. 코이데 씨의 이러한 「확신」에 반대파 가운데서 점차로 동요가 일었다고 한다.

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미야무라 씨가 데리고 온 사람이 히라타 히로시 변호사였다. 그 변호사는 도어의 손잡이에 체인이감겨 있었고, 창은 열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고, 밖으로 도망칠 수 없게끔 지키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가족을 향해 이렇게 단언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위법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코이데 씨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야? 변호사까지 한 패인가……」 하고 그때는 전신에서 힘이 빠졌다고, 당시의 심경을 말한다.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 아닌가? 하지만 히라타 변호사의 언행은 인권도 신앙의 자유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언급한 코이데 씨의 책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히라타 변호사가 지금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코이데 씨는 묻는다.

본지의 취재에 대해, 히라타 변호사는 「분명히 코이데 씨 부모님의 의뢰로 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도어의 손잡이에 체인이 감겨져 있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코이데 씨의 책에 내가 했다는 발언도 없었다」라고 말할 뿐이다.

(「신앙의 자유」 취재반)


전국납치 감금 강제 개종 피해자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