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2000년 4월 20일, 중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히노키다 진 자민당중의원 의원(당시)은 인권침해·신앙의 자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납치-감금, 폭행, 상해죄 등 형사죄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자나 부부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일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당시 경찰청장관 타나카 세쯔오 씨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나 친척이라도 형벌에 저촉될 행위가 있으면, 누구에 대해서도 법과 증거에 비추어 엄정히 대처한다」

2009년 9월 28일, 이혼한 일본인 전처가 미국에서 일본의 본가로 자녀와 함께 귀국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8살된 장남과 6살된 장녀를 강제로 데려간 사건이 일어났다. 후쿠오카현 경찰서 야나가와서는 이 남자를 체포하여 미성년자 약취용의로 송검했다.

아사히신문(2009년 10월 2일자)은 이 사건을 국제결혼이 파국한 경우의 일본과 미국의 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지만,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행위자체가 범죄이며, 이혼의 경위 등은 사건과 관계 없다」고 코멘트했다.

2000년에 있은 경찰청장관의 답변도 2009년 9월 후쿠오카현 사건에서 움직인 후쿠오카 현 경찰서 야나가와서도 같은 인식 위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 위에 모두의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타나카 경찰청장관은 「전국 몇 곳의 현경찰에서 통일교회 신자의 피해신고 혹은 상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임명하는 경찰로서는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행위가 있으면, 법과 증거에 비추어서 엄정히 대처한다」고도 말했다.

신앙의 자유는 가령 부모라도 일방적으로 짓밟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형벌에 저촉될 행위는 누구든 엄정히 대처한다――이런 법의 상식은 과연 통일교회 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왔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의 테마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직책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던지는 경찰관을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통일교회 신자가 신앙의 자유, 생명의 위기, 현저한 인권유린에 부딪쳤을 경우, 편견없이 법에 비춰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통일교회 신자에 대한 납치-감금문제에 대해, 경찰은 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사람과 추구해야 할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 경찰 수장의 국회답변이 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행동이 따른 답변이 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홍보국장 가모노 마모루
  2009년 10월 15일


전국납치 감금 강제 개종 피해자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