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납치사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부모·목사를 고소

이마리 가즈야·이마리 리에 부부

「자기의 부모를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통일교회의 신자들을 덮치는 납치-감금문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참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마리 가즈야 씨, 이마리 리에 씨 부부는 가나가와 현 내의 자택에서 자기 부모 등을 고소한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

이마리 리에 씨는 지금까지 두 번 가족과 목사의 손에 의해 납치-감금당한 경헙을 갖고 있다. 1955년 10월 하순 때는 감금된 며칠 후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기적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리에 씨는 탈출 후, 가즈야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부모와 친지들에게는 남편의 주소와 자기의 핸드폰 번호만 가르쳐 주고 있는 곳을 알아 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납치와 동시에 리에 씨가 교회로 전도한 여동생도 납치-감금되어 여동생은 탈퇴했다.

그 사실을 전혀 리에 씨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여동생의 생일을 축하할 기회를 노려 두번째의 납치-감금이 실행되었다.

97년 1월10일 오후10시반쯤, 가와사키 시내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마리 리에 씨는 동생의 생일축하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어두운 곳에서 몇 명의 장정들에게 습격을 당해 양손양발을 눌린 상태로 몸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후 그 상태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물겸용 승용차 속에 실려졌다. 자동차를 따뜻하게 해 놓으려고 한발 앞서 식당을 나와 엔진을 걸고 기다리고 있던 가즈야 씨는 비명을 듣고 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폭한의 습격을 당해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즉시 아내한테 달려 가려고 했지만, 양쪽에서 두 명의 남자가 힘으로 밀어붙여 쓰러졌다.

그의 양 무릅이 심하게 아스팔트 위에 찧어져 피가 흘렀다. 왼손도 땅에 문질러져서 피가 번졌다.

그 때, 지금 이마리 씨 부부는 함께 「형부 미안해요」라고 하는 여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여동생이 이번 감금을 안내했다는 것을 비로소 눈치챘던 것이다. 리에 씨를 태운 차가 떠난 후에도 가즈야 씨를 가로막던 2명은 가지 않았다. 그가 뒤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가즈야 씨는 즉시 레스토랑의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달려온 경찰은 사정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사건이 낯선 사람이 리에 씨를 데리고 갔다 하면 긴급배치를 해야 되지만 부모가 같이 있다면 부인의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당신은 상처를 입었으니 상해사건으로 다룰 수는 있다」

경찰은 상해사건의 수사를 위해 아내의 친정에 가거나, 탐문하거나, 소속 교회인 토츠카 교회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 아내의 행방에 관한 단서는 잡을 수 없었다. 점차 초조해 하는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리에 씨의 감금장소를 세 번이나 바꿔감에 따라 경찰의 조사에도 벽에 부딪쳤다.

이 납치-감금은 요코하마의 일본기독교단 도츠카 교회의 그로토리 사카에 목사, 군마현의 일본기독교단 오오타하치만 교회의 시미즈 요시오 목사(당시)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리에 씨는 관동권내의 세 군데의 아파트로 이동되어졌지만 아파트 문에는 원래 있었던 열쇠와 방범체인 이외에도 방안에서는 열지 못하게 이중 열쇠와 체인으로 문이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반투명 비닐이 붙여져 있어 열쇠가 없으면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는 크레센트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열쇠는 떼어져 있었다.

프라이버시를 침범 당하고, 통일교회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 리에 씨에게 심한 욕설과 멸시, 협박과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 감금 전에 53kg였던 체중이 순식간에 43kg로 줄어들었다. 이대로 저항하다가는 정신적 육신적으로 참기 어렵다고 판단한 리에 씨는 진심을 감추고 「제 잘못이었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약 2주일 후, 리에 씨는 해방되었던 것이다.

강제탈교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자녀를 납치하는 가족의 모임이 있고, 사전에 납치 장면을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몇 번이나 납치 리허설을 실시하는 것이다. 리에 씨의 아버지는 납치실행 전에 현지의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해 놓았고, 경찰에서는 「원만하게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통일교회의 신앙을 버리면, 이번에는 반대로 통일교회에 반대하는 활동을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약5개월에 이르는 감금으로 리에 씨는 심신 모두 심하게 쇠약해져서 일하는 것은 물론 일반생활을 하는 것조차 곤란해졌다. 잠을 자도 몇 번이나 꿈에 부모들이 나타나 뒤쫓아 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외출 중에도 리에 씨 주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뛰기라도 하면 자기를 납치하기 위해 습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싸인다. 리에 씨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의 회복에 전념했다.

가즈야 씨로부터는 「꿈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부모랑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격려를 받고 리에 씨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폭행, 협박, 납치-감금을 이유로 부모와 목사들을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 고소한 것이다. 형사는 2월 3일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민사재판은 지금 이마리 씨 측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모두 패소라는 결과로 끝났다. 즉 리에 씨의 부모나 목사가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어긋나는 위법인 납치-감금, 그리고 통일교회 탈퇴 강요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문)는 것이다. 실은 지방법원에서는 재판관과 재판장이 도중에 인사가 되어 판결일이 두 번이나 연기되는 등, 불가해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마리 씨 쪽 담당 변호사는 「다른 종교단체라면, 완전히 승리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분해했다고 한다.

고등법원에서는 어이없는 패소였다. 이마리 부부에게 있어서, 그 판결문은 너무 허술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상고이유서에 그것을 지적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최고재판소는 상고에 대해 1년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최고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이례의 「화해권고」였다. 원고측의 변호사에 의하면 최고재판소에서의「화해」는 지극히 드문 일이고 자신의 변호사 인생에 있어서 최고재판소에서 화해가 된 것은, 그 밖에 한 예밖에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2006년 3월, 이마리 부부는 최고재판소에서 친족들하고 화해를 했다. 화해 항목의 제1항에 「당사자 양쪽은 상대방의 신앙의 자유나 가치관을 존중하여 이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기록되고 있었다. 이마리 씨 쪽 주장을 받아들인 화해 항목이다.

남편의 가즈야 씨는 재판의 되돌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은 싸움도 보복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조권 폭력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방법과는 달리, 이것은 합법적인 대화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잘 이용해 「허구의 여론」을 형성해, 그 와중에 통일교회의 이미지는 몬스터(괴물)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교회 쪽이 그 「허구의 여론」 을 하나씩 하나씩 타파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대파는 『신자는 교단한테 세뇌 되어 있어 자기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고정지상태에 있다』는 등과 같은 선전해 납치-감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반대로 폭력을 이용한 납치-감금·강제탈교를 받아들이므로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참혹한 케이스를 자주 듣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속이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나락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리에 씨는 위장탈퇴 중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 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가 가족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의 같은 방을 이번엔 다른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넣고 누구를 옮기는가 하는 지시를 목사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위장탈퇴를 했을 때도 목사의 지시로 탈퇴 설득을 하러 따라갔는데 열쇠가 너무 많아서 아파트의 자동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를, 열쇠 뭉치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목사는 감금된 사람이 확실히 탈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태를 가족들한테 보고시키고 그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족에게 시킵니다. 저의 경우도 우선은 가족으로부터 『리에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대화하면 좋겠다』라든가, 『통일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하는 것을 끈질기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단지, 본인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가족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다음에 나온 것이 일본기독교단이 출판하고 있는 책자였습니다. 그것도 먼저 『부모들한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설명이 끝나면 다음에는 목사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목사가 빨리 와서 내가 탈퇴하도록 설득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심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곡히 『책자의 내용에 대해 목사 선생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해옵니다. 이야기는 겉돌기만 할뿐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갈 수도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감금 중에 몇 번이나 말할 수 없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좀 더 잘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납치된 본인이 도와달라고 호소해도 “부모와 자식의 대화”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경찰로써의 위신을 걸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내와 가족을 지키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던 가즈야 씨였는데 온 힘을 기울인 재판에서 승소를 차지할 수 없었던 것, 게다가 95년의 제1회째의 납치-감금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싸움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현재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시청의 추천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아내 리에 씨의 말로는 가즈야 씨는 2005년 7월에 우울증을 발병해서 일을 쉬게 되었다는 것이다.

「친족 또는 반대파들과 전면적으로 대치해서 격전을 주고 받은 것은 지방법원이었어요. 상대방부터의 허위 주장이나 사건과 무관계인 서류를 보면서 남편은 분노하거나 낙담했지요. 야마다 변호사 기토 변호사들의 반대 심문도 엄했고 또한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재판관의 두 번의 교체인사, 판결언도일의 연기가 있었고, 패소 판결이었기 때문에…. 감금으로부터 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정말 한시도 쉬지 못했어요.」

가즈야 씨는 현재는 정신장애2급 장애자라고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은 생활보호비로 조달하고 있다.

납치-감금의 피해는 지금도 이마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납치 감금 강제 개종 피해자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