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히노키다 진 의원 “경찰은 보고도 못본 척”

타나카경찰청장관 “가족간에서도 엄정하게 대처”
2000년 4월 20일 중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요지

중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2000년 4월 20일 히노키다 자민당중의원의원(당시)이 인권침해·종교의 자유에 관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경찰청의 타나카 세즈오 장관(당시)은 “납치-감금 폭행 상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친족간의 일이라 해도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고 하였다. 국회에서 납치-감금문제가 본격적으로 의론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질의응답의 요약을 기재한다. (문책·편집부)

(히노키다 진 의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톱으로써 수사권은 헌법 제14장의 누구나 법 앞에 평등, 그리고 헌법 제20장의 신앙의 자유는 누구를 막론하고 침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가?

(타나카 세츠오 경찰청장관) 모든 경찰 직원은 일본국 헌법 및 법률을 옹호하고, 불편-부당 그리고 공평-중용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에 복무의 선서를 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 및 법 앞에 평등에 대해서, 경찰 활동이 이 헌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히노키다 씨) 납치-감금, 폭행상해죄 등 형사죄의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라면 문제되지 않는일이 있는가?

(타나카 장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한 14세 미만의 책임능력 결여 자의 행위인 경우, 유죄인정에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등은 추궁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나 친족이어도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누구에 있어서도 법과 증거에 비추어 보아 엄정하게 대처한다.

(히노키다 씨) 그 당연한 것이 일본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작년의 미국 국무성국제인권보고서 1999년 판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납치-감금, 폭행 등 상해사건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일본의 경찰이 국제사회에서도 신용을 실추할 지 모르는 지극히 중대한 사태가 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미국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세계에서 만약에 몇 명이라 해도 납치-감금은 위법이고 범죄억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아는가?

(타나카 장관) 경찰서장회의는 모르지만 미국 국무성의 보고는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교회의 회원한테서 경찰은 통일교회 신자에 대한 강제개종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호소가 있다. 또, 통일교회신자가 친족들에 의해 납치-감금되었을 경우 경찰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 감금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취지의 기재는 알고 있다. 단지, 경찰로서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법과 증거에 비추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히노키다 씨) 자기들끼리 린치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한다거나, 납치-감금하거나, 상해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나카 장관) 법치국가에 있어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히노키다 씨) 납치-감금에 경찰이 관여하고, 또 묵과하고 있다는 증거를 오늘 제시한다. 1998년 5월 16일에 납치-감금을 한 범죄자들은 계획서를 만들었다. 자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몇월 며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씌어져 있고, 또 본인이 소란을 피웠을 경우 어떻게 하는 등, 상세하게 씌어져 있다. 게다가, 이 서류를 1998년 5월 14일에, 이시카와 모라는 사람이 아키시마 경찰에 사전에 연락하여 승낙을 받는 서류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 경찰의 묵과로 납치-감금했다는 것이 아닌가?

(타나카 장관) 경찰이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

(히노키다 씨) 1997년 6월 7일에 돗토리시에서 40년간 돗토리 경찰서에 근무한 자가 현직 세무서직원과 같이 전 경찰관인 5명 정도와 합류하여 약 20명으로 전자충격기, 쇠 파이프, 체인 등으로 무장하고 (통일)교회를 습격해서 4명에게 폭행, 상해 죄를 일으키고 있다. 이 자들이 체포도 수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40년이나 근무한 경찰관이 무장 습격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도 못본 척을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데 어떤가?

(하야시 노리키요 경찰청 형사국장) 전자충격기, 쇠 파이프 등을 이용했다고 하는 점은 돗토리 현 경찰서 수사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범죄는 간과할 수 없다. 돗토리 현 경찰서는 관계피의자 6명에 대해서 건물 침입이나 상해죄로 돗토리 지방 검찰청에 서류를 송부했다.

(히노키다 씨) 피해자 쪽이 1년간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을 납치해서 히메지에 가는 국도 루트를 아무런 긴급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사전 연락된 것이 아닌까?

(하야시 국장) 현장의 경찰관은 사정 청취를 하고 실황조사도 했다. 돗토리 현 경찰은 발생시에 110번 통보로 본건을 알고 약 2시간 긴급배치를 하는등 피의자와 여성신자들의 발견에 노력했다고 듣고 있다.

(히노키다 씨) 이 피해자는 1년 3개월 동안 납치-감금되어 있어서 행방불명이었다. 그 후 히가시요도가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상의하러 갔다. 그러나 이것을 경찰청에 상의하자 피해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인가?

(하야시 국장) 여성 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담하기 위해 오사카부 경찰서를 방문했다. 여성 신자에게서의 피해신고 의사나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히노키다 씨) 경찰청에 문의해 보니 히가시요도가와경찰서는 피해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변했다. 여기에 1999년 6월 14일자의 피해신고 사본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가짜인가?

(하야시 국장) 제시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있다.

(히노키다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여기서 부탁하니 발칵 뒤집혔다. 게다가 잘 말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신고는 들어오지 안았다고 보고했다. 발언을 정정한다.

(하야시 국장) 이 변호사는 본인한테서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피해신고가 아니라, 서류를 두고 가겠는데, 감금사건으로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연락은 없고, 1999년 11월 1일 갑자기 배달 증명 우편으로 1997년 6월 7일에 일어난 민사손해배상 청구사건의 돗토리사건에서의 판결 자료를 보내 왔다.

(히노키다 씨) 납치-감금 사건은 친고죄인가? 본인은 1년 3개월 동안도 납치-감금되어 있는데도, 필요한 것인가?

(하야시 국장) 친고죄가 아니다.

(히노키다 씨) 「돗토리사건」은 돗토리지검에 송치되어 있지만, 담당 검사는 이런 것은 체포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 이런 태도여도 되는가?

(후루타 유우키 법무성형사국장) 담당 검사는 본건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으므로 체포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미묘한 사건이므로 신중하게 수사, 판단한다고 대답했다고 듣고 있다.

(히노키다 씨) 전해 들은 말인데, 담당 검사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물파손, 폭행장해의 피해를 입고 있어도 절대로 체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가 아닐까?

(후루타 국장) 일반론으로서 공무원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아닌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해야 할 권리를 방해해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검사의 발언은 피의자의 도망 등의 우려가 생각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체포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히노키다 씨) 오늘 질문할 이유의 첫번째는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경찰권이 법 앞에 평등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 두번째는 이 문제는 사실, 20년에 걸쳐 1년간 약 3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부모의 의사와는 달리 납치-감금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1년 3개월 동안 행방불명이 되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조직적 납치-감금 집단은 일부의 목사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에 대한, 경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타나카 장관) 전국의 몇 곳의 현 경찰에 있어서 통일교회의 신자들한테서 피해신고 혹은 상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임명하는 경찰로서는 앞으로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법과 증거에 비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히노키다 씨) 국민의 인권이 침범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보고도 못본 척을 하거나 혹은 납치-감금되어도 그것을 쫓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찰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며, 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20년,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가 약 4000명. 게다가 모두 성인이다. 부디, 몇 사람이라도 일본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자신의 안전이 지켜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국납치 감금 강제 개종 피해자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