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의 수법

통일교회 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납치-감금」강제개종사건이 1966년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탈회설득을 담당하는 것은 일부 기독교목사들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탈회설득은 부모들의 부탁으로 대화를 했을 뿐 납치-감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베 지방법원 “청춘을 돌려달라 재판”(1992년 와 제1732호 사건)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정한 타카자와 마모루 목사(단립·기독교 코베진교회 소속)는 통일교회 신자의 부모친척들에게 자녀를 납치-감금 하도록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납치계획의 입안·실행에 깊게 관여하며 부모들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뒤에서 조종하였으며, 감금장소에 가서 신자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대화를 강요했었다는 것 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타카자와 목사의 이 증언들을 근거로 하여 반대 목사들의 수법을 밝히겠습니다.


1 타카자와 마모루 목사의 경력

타카자와 마모루 목사는 1942년 니가타현에서 태생, 1965년에 세례를 받아 1972년에 코베 성서학원에 입학. 1979년 목사자격을 취득하여 1981년 단립·기독교 코베진교회에 부임해 현재에 이릅니다.【주1】타카자와 목사는 1972년 신학교학생 시절 하치오지에서 개척전도를 할 때 통일교회 신자를 개종시켰다고 합니다.【주2】그 때는 임의의 대화로 탈회시키고 감금은 없었다고 합니다.【주3】그는 코베진교회에 부임한 후에도 개종활동에 관여하며,【주4】약 10년 전부터(86년쯤부터) 신자를 감금하여 탈회하도록 설득을 해왔습니다.【주5】현재(1996년)까지 약 200명을 탈회시켜【주6】탈회설득에 실패한 것은 20명 정도라 합니다.【주7】탈회시킨 신자 가운데 60~70%정도가 기독교신자가 되어【주8】자신의 교회 신자 130명 중 약 50%가 전 통일교회 신자라고 합니다.【주9】

참고로 약 200명을 탈회시켰다는 증언은 1996년 시점의 것이며, 2009년에는「지금까지 약 800명을 탈회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통일교회 신자 부모들에게 대한 설득활동

(1) 상담하러 온 통일교회 신자 부모들에 대한 지도

통일교회 신자 부모들이 타카자와 목사에게 상담할 경우 어떠한 지도를 하는지에 대해 타카자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교회가「사회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신자가「마인드컨트롤」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과 대화하며 확인해 나간다고 합니다.【주10】그 때 통일교회 문제는「가정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통일교회에 다니게 된 심리상황을 파악하는「가이던스」나「교육」에 유의한다고 합니다.【주11】그리고 신자를 한곳에 가두어두는 것 이외는 탈회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주12】

만약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사회악」이며, 교회에서「마인드컨트롤」을 당하고 있다고 목사에게 들으면 자녀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자녀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가정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라는 목사에서 듣다 보면 부모로서는 책임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자녀를 납치-감금시키도록 부모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 타카자와 목사는 개종설득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감금하는 동안 부모가 신자를 놓아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자를 놓아주는 경우를 타카자와 목사는「오리엔테이션의 책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13】그리고「오리엔테이션의 책임」이란 통일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부모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주14】즉 부모들에게 통일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알게 하고 자녀가 개종할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도록 부모들을 교육시켜야만 한다는 듯입니다. 이런 교육 덕분에 굳이「탈회할 때까지 놓아주면 안 된다」고 안 해도 부모 스스로가 판단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주15】

타카자와 목사는 부모에 대한「교육」과정에서 신자를 납치-감금하도록 부모들을 부추기기 위해,「자녀는 결사적으로 신앙하고 있으니 구출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결사적으로」임해야 한다고 지도합니다.【주16】그 결과 신자의 부모들은 직장을 그만두고【주17】동거하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른이 있으면 그를 양로원에 입주시켜서까지【주18】하여 자녀의 납치-감금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타카자와 목사의 이런 설득에 의해 신자의 부모가 얼마나 비정상적 심리상태에 빠져버리는지는 타카자와 목사의 다음 증언으로 밝혀집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자녀인 신자를 맨션에 감금한 후 만약 딸이 다시 도망치면「범죄자」를 그냥 놓아주는 격이니 딸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늘 부엌칼을 가슴에 품고 대화에 임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주19】

이 어머니는 자녀를「범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범죄자」라는 판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가 문제입니다만, 타카자와 목사는 통일교회를「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악랄 비도 범죄집단에 틀림없다」【주20】「그런 악랄한 범죄집단을 신앙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도 될지」【주21】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범죄집단」이라는 발언에 대해 반대심문에서 통일교회측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유죄가 선포된 형사사건을 하나라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타카자와 목사는 요점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다 끝에「이런 것은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라고 답하며, 「현실세계는 아니고 마음세계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크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주22】그 대답에 대해 「그 정도 일로서 범죄집단이라는 발언은 목사로서 지나친 말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결코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색하며 말합니다.【주23】이와 같이 타카자와 목사의「범죄집단」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회에 대한 적대감정의 표출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타카자와 목사의 적대감정에 근거하는「교육」을 받은 통일교회 신자 부모들이 통일교회를「범죄집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 차례대기 통일교회 신자의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타카자와 목사의 개종활동을 받게 하려면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1996년 시점)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타카자와 목사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만,【주24】차례를 기다리는 부모, 친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25】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와 친척들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예배 후 집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회에는 자녀탈회에 성공한 부모,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 친척들과 대화를 나눕니다.【주26】이 집회에는 타카자와 목사가 출석할 때도 있습니다.【주27】차례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의 납치-감금차례를 누가 정하는가에 대해 오지마 아쯔요시(아오야마 복음교회의 신자로 타카자와 목사의 협력자)는「다양한 신자의 가족이 되신 분들」과 상담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28】「다양한 신자의 가족들」은 차례를 기다리는 가족들만 아니라 이미 신자탈회에 성공한 가족들을 포함하는지는 이 증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회에 성공한 부모, 형체들에 의해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탈회에 성공한 이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합동결혼식에 참가하기 직전이라는 이유는 우선순위상황으로 고려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미 합동결혼식을 올린 신자가 호적에 입적하며 가정을 출발하려 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을 출발하면「세뇌된 채로」자녀를 낳게 된다는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결과라고 합니다.【주29】게다가 신자의 부모들로부터 합동결혼식참가 전에 개종 해달라고 호소해 오는 경우에도 그 부모들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일찍 움직이는 일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30】결국 신자에 대한 납치-감금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신자의 부모가 아니라 타카자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끼리 입적을 하여 가정을 갖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그 부부의 자유의지에 맡겨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타카자와 목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방해하려고 하며, 신자는 「세뇌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부부의 한쪽을 납치-감금하여 부부관계를 찢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잔학 무도한 행위는 없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만,【주31】몇 년간 다니는 부모라 해도 자녀와의 연락이 안 되어 납치-감금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주32】차례를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도 있는 모양입니다.


3. 납치-감금 준비

납치-감금 차례가 돌아 왔을 경우 타카자와 목사는 신자의 부모형제들과 납치하는 일정, 구속장소, 구속방법을 면밀히 미리 상의합니다.【주33】

(1) 감금장소의 준비

타카자와 목사는 주 심문에서 개종활동에 관해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는 질문에 특별히 이쪽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대답한 다음 준비된 장소에 가서 성서 이야기나 통일교회 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주34】또 신자를 감금하는 장소의 확보는 누가 하는가 하는 질문에 신자 부모들이 준비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주35】

그런데 반대 심문에서 감금장소를 타카자와 목사 쪽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며,【주36】 보증인이 되어 주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며,【주37】주 심문의 경우와 어긋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카자와 목사가 주 심문에서 납치-감금에 대한 관여를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납치-감금의 지도

타카자와 목사는 신자를 납치-감금하기 위해 협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을 많이 모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주38】타카자와 목사는 오카모토 케이지 군과 같은 슬픈 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수의 친척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카모토 케이지 군의 사고란 1994년 2월 신자가 감금 장소의 맨션 6층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다 전락하여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을 입었던 사고를 가리킵니다. 이 발언은 신자의 탈출 방지 및 신자구속을 위해 많은 친척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납치할 때「절대로 다른 신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도해,【주39】다른 통일교회 신자에 의한 탈환을 막기 위해 과거 실패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40】통일교회 신자에 의한 탈환을 막는 것은 납치한 신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차로 연행할 때 부모들에게「신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차 창문을 열지 않도록」하는 주의를 주는지 라는 질문에 타카자와 목사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41】과거에 신자를 차에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 신자가「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내보냈는데, 신자가 도망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주42】학습모임에서 이러한 실패담을 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의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행 도중 신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신자를 차의 뒷좌석 중앙에 앉게 하여 친족들이 양쪽 겨드랑이를 잡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타카자와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주43】

타카자와 목사는 신자를 차로 연행할 때 반드시 차에「휴대용 화장실」을 준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44】이것은 연행 중의 신자를 절대로 차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조달

타카자와 목사는 신자의 부모가 납치-감금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오지마 아쯔요시와 상담하면서 타카자와 목사가 대신 자금을 조달하며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45】자신들 스스로 자금조달까지 하면서 타인의 자녀를 납치-감금하는 것으로 미루어 타카자와 목사의 관여 정도는 상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의 준비

타카자와 목사는 부모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동거하는 경우 그들을 양로원에 입소시키도록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양로원에 입소시킨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46】


4. 납치-감금의 실행

(1) 납치

타카자와 목사는 가족들이 신자를 감금장소에 데려 오는 것을 「연행」이라고 표현하며,【주47】감금된 신자는 우선 도망치려고 한다고 증언하여,【주48】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장소에 연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49】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인 신자를 구속할 때 거짓말을 하며 실행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50】

타카자와 목사는 주 심문에서 감금장소로 신자를 연행하는 것은 신자의 부모·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심문에서는 신자를 구속할 때 타카자와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몇 번 갔다고 인정하며【주51】구체적으로 2건의 사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주52】

 첫번째 건은 딸 두 명이 통일교회 신자로 부모들이 각각 딸에 대해 3번씩 합계 6번 납치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카자와 목사가 납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은 임신 3개월의 임산부를 구속한 사례입니다. 유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카자와 목사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 3개월은 아직도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유산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시기입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납치된 신자가 공황상태에 빠져【주53】도망치려고 하는 것【주54】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보통은 친족이 납치-감금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것을 말리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자의 거처를 알아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납치에 이른 것은【주55】 임부에 대한 배려가 완전이 결여된 행위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감금

타카자와 목사는 통일교회 신자를 감금하고 창문에 장치를 하고 열쇠로 잠그는 등 신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56】또 반대 심문에서는 타카자와 목사가 신자의 부모에 대해「감시가 너무 미적지근하다」「방문 열쇠를 더 엄중히 걸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57】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와 사이가 좋아지면 기분이 느슨해져서 자녀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부모가 감금 중의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타카자와 목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그 이유로「대화를 못한 채 끝내게 되기 때문」라고 말하며【주58】감금된 자녀가 울기 때문에 부모가 애정으로 자녀를 놓아주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주59】

타카자와 목사는 감금한 후 부모에게 자신과 연락을 면밀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주60】그 이유는 타카자와 목사가 감금장소에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자의 상태를 가족으로부터 듣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기업들이 사용하는 의미로의 「보고·연락·상담」을 하도록 부모를 지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61】이러한 증언으로 하여금 타카자와 목사가 부모를 조종해 신자를 감금시키고 있는 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 감금기간

신자를 탈회시키기까지 요하는 기간에 대해서 제1회 심문에서 전에는 길어도 약 일주일간이었지만, 최근에는 길게 걸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6~7개월 케이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주62】그런데 제2회 심문에서는 탈회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 63】

(4) 감금이유

타카자와 목사는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는 것 외에 탈회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있다고 하며,【주64】탈회할 때까지 놓아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주65】납치-감금하는 이유가 신자를 탈회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타카자와 목사는 감금의 이유로서 통일교회측 사람들에 의한 탈환 방지와 신자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여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주66】

그러나 감금당하여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측이 탈환(구출)하러 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며, 감금하지 않으면 탈환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환방지라는 것은 감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라고 합니다만, 몇 개월간이나 감금되어 개종설득자가 매일매일 대화를 강요하러 오는 환경에서 진리의 탐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 정보를 신자에게 진리라고 믿게 하기 위해 감금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5) 오카모토 케이지 군 맨션추락 사건

오카모토 케이지 군 맨션추락 사건이란 1994년 2월 신자인 오카모토 케이지 군이 감금장소인 맨션 6층에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가족들에게 들켜 가족은 안으로 다시 끌어넣으려고 하며 옥신각신하다가 오카모토 군이 전락해 사경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주67】타카자와 목사의 증언으로는 오카모토 군은 뇌와 폐에 손상을 입어 의사가 보았을 때 살아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이었다고 합니다.【주68】타카자와 목사는 오카모토 군이 개종설득에 임하기 싫어했었다는 것, 현관으로 나갈 수 없는 감금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69】덧붙여 타카자와 목사는 사고 후 기억을 상실한 피해자 오카모토 군이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 셋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미담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주70】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감금상태로부터 탈출하려고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카모토 군은 통일교회의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기억상실증 상태에서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미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타카자와 목사는 오카모토 군의 사고 이전에도 다른 목사가 통일교회 신자를 구속하여 설득하던 중 신자가 탈출하려고 맨션으로부터 뛰어 내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71】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타카자와 목사는 신자감금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카자와 목사는 오카모토 군의 사고 이후에도 여전이 납치-감금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타카자와 목사에게는 납치-감금을 위해서라면 통일교회 신자의 생명과 신변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도 전여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덧붙여 타카자와 목사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창문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주72】사고를 막으려면 위법인 감금을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반대로 감금을 강화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도었다고 봅니다.


5. 감금 와중의 강제개종

(1) 부엌칼을 사용한 대화의 강요

신자를 감금해도 타카자와 목사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신자를 개종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금에서 탈출한 신자 중에는 타카자와 목사가 감금장소에서 부엌칼을 꺼내 대화를 강요해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통일교회측 변호사가 이러한 신자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심문하므로 타카자와 목사는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에게 부엌칼을 꺼내고 대화에 응하도록 강요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주73】이하는 어느 신자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처음으로 타카자와 목사가 나에게 왔을 때「어머님, 부엌칼을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어머니로부터 빌린 부엌칼을 내 눈앞에 두고「너는 원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죽이고 나가요. 자네들이 결사적으로 신앙한다면 우리도 결사적이라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타카자와 목사는 이 진술이 사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주74】타카자와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성신자는 감금되어 5개월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갈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라는 의미로 부엌칼을 눈앞에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75】이하 내용도 앞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부엌칼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며 저번에 어머니께 빌린 부엌칼보다 큰 부엌칼을 자신이 구입하여 와서 그것을 눈앞에 두고「너희들도 심각하지만 나도 심각하다. 결사적 결의로 왔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깝지 않다. 너의 태도가 변하지 않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당분간은 여기에 오지만 너의 태도의 변화에 따라 코베로 옮겨 주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열지 않는 나에게 부엌칼을 사용해 위협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카자와 목사는 인정했습니다. 다만「나를 찌르고 가라」고 한 것이지 「위협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주76】

5개월간이나 감금된 여성이 절대로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앞에 부엌칼을 보게 되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감금된 신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목적은 타카자와 목사와의 대화에 응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요입니다. 「너는 원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한 발언은「나를 죽이지 않는 한 너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너희들도 결사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결사적이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언행도 「나는 너를 필사적으로 감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들으면 신자는 타카자와 목사가 하는 데로 따르는 것 외에는 감금장소에서 나갈 길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오카모토 케이지 군저럼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려는 신자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 입니다.

게다가 타카자와 목사는 이 여성신자가 5개월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부엌칼 사용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여성의 태도는 그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틀림없기에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2) 감금 장소에서의 대화의 내용

타카자와 목사는 감금장소에서 신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 통일교회의 교리인 통일원리와 성서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통일원리의 잘못된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77】

그리고「통일교회의 교의의 어디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타카자와 목사는「한국에 재림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틀렸다」「문선명이 재림메시아인 것은 틀렸다」「복귀섭리의 교의가 과대 망상적 이야기로 탈선하기 십상」 등으로 답하고 있습니다.【주78】이것들은 통일교회의 가르침이 종래의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 뿐이며,「교의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주79】객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카자와 목사도 인식하는 바 문선명 씨는 아르헨티나의 카톨릭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고,【주80】1995년 8월에 행해진 국제합동결혼식에는 전세계로부터 많은 종교지도자가 참석하는 등【주81】일반교회 기독교인이라도 통일교회의 가르침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종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통일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통일원리는 틀렸다」라는 타카자와 목사의 일방적인 생각을 들려주기 위해 통일교회 신자에게 납치-감금을 하는 행위는 용서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타카자와 목사는「통일원리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통일교회에 문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82】

(3) 개종활동 가담자

타카자와 목사는 오지마 아쯔요시 및 전 신자의 토쿠라 씨와 협력하면서 개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주 83】타카자와 목사와 오지마 아쯔요시는 돌아가며 매일 누군가가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주84】그 외 타카자와 목사의 개종활동에 의해서 탈회한 전 신자가 개종활동에 협력하기 위해서 감금장소를 방문하고 있는 것을【주85】증언하고 있습니다.

(4) 신자의 개종

타카자와 목사는「매일 누군가가 감금 중의 신자를 방문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감금된 신자 자신이 스스로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뺏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타카자와 목사가 이야기하는 교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감금상태로부터의 해방은 없다는 불안과 공포심 속에서 날마다 타카자와 목사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반복해서 강제주입 당하며 이윽고 신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금 중 타카자와 목사가 이야기하는 통일원리비판에 대해 통일교회측과 연락을 하며 그 의문점을 질문하는 자유가 주어지고 있었다면 신자는 탈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일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 중에서는 통일원리와 타카자와 목사가 말하는 교의와의 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통일원리가 틀렸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게 탈회하게 된 신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라 배웠었다고 착오하며 통일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심어져 반통일교회활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전 신자가 새로운 탈회활동에 협력하거나 통일교회를 상대로「청춘을 돌려달라 재판」등을 제소하거나 매스컴을 통해 통일교회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5) 개종활동의 성격

타카자와 목사는 1995년 1월 22일자「크리스천신문」에「내 자신이 스스로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에라든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제일 문제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점」「정말로 가르침 그 자체가 본래의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이 문제에 관여하게 한 제일의 원인이다」라는 기사를 투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이 부분을 들어 읽었습니다. 이 일로 보아 타카자와 목사가 통일교회 신자를 납치-감금 하는 동기가 통일교회와의 메시아 관의 상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카자와 목사는 이러한 개종활동을「전도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증언해【주86】타카자와 목사 수하에 통일교회를 탈회한 전 통일교회 신자 중 6,7할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87】납치-감금을 수단으로 하는 전도가 정당한「전도」라 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은「전도」라기보다 “개종” 입니다.

또 타카자와 목사는 감금 중의 통일교회 신자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주88】신자가 탈회할 때까지 감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주89】신자가 탈회신청을 해도 그것이 위장탈회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확인하고 확실히 탈회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감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주90】명백하게 기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타카자와 목사 등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자를 개종시키기 위해 신자를 감금해 기교를 강요하는「강제개종」임에 틀림없습니다.


6 개종의 실패

타카자와 목사는 개종실패의 제일 원인으로 통일교회 신자의 위장탈회를 들며,【주91】그 외 통일교회 신자에 의한 탈환【주92】,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놓아주는 경우【주 93】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금은 너무나 엄중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한 번 감금되면 감금장소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득이 위장탈회를 하게 됩니다.【주94】그러나 타카자와 목사 쪽에서도 여태까지 몇 명 신자들이 위장탈회로 감금에서 탈출했음을 염두에 두고 신자가 탈회신청을 한 경우에 그것이 위장탈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주95】예를 들면 다른 신자의 거주지를 목사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을 것인지 등을 보며 위장탈회인지 아닌지 확인해나간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주96】

덧붙여 무사히 감금에서 해방된 신자 중에서 탈회신청을 했을 때 타카자와 목사가「그래, 만약 거짓말이라면 내가 너를 찌르러 갈 거야!」라고 위협적인 태도로 말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카자와 목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주97】


7. 감금에 의한 개종 후 정신적 언밸런스

탈회한 전 신자가 곧바로 보통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타카자와 목사는「도저히 무리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98】그 이유는 마인드컨트롤에 의해서 통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그만 둔 후에도 사회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청춘을 돌려달라 재판」의 원고 중 한 사람도 탈회 후 근무하게 된 회사를 원리사고가 남아있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주99】

그러나 통일교회 신자의 대부분은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등 통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리사고 때문에 통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분명히 현실과 모순된 주장입니다. 이 타카자와 목사의 주장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을 의도해서인지 원고측 변호사는 탈회한 신자가 사회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되는 원인으로서 탈회 전에 올바른 일이라 믿었던 신념이 탈회 후에 사회악 내지는 범죄였다고 알게 되어 자기혐오나 죄악감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여 타카자와 목사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주100】만일 이러한 자기혐오나 죄악감 의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감금 중 타카자와 목사가 전 신자들에게 심어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좁은 방에 수개월간 내지 일년 가깝게 갇혀 있으면서 불안과 공포심로 정신적 불안정상태가 되어 있으며, 일방적인 정보주입을 당하고 세뇌당할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통일교회를 탈회한 전 신자가 사회복귀할 수 없는 이유는 납치-감금을 사용한 세뇌이라는 개종방법의 이상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 납치-감금의 위법성

타카자와 목사가 통일교회 신자에 대해 행하고 있는 납치-감금은 신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체포감금죄 등의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카자와 목사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납치-감금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타카자와 목사의 주장을 검증하겠습니다.

(1) 부모동반

타카자와 목사는 통일교회 신자를 납치-감금할 때 신자의 부모가 동반하기 때문에 신자에 대한 구속은「납치-감금」은 아니고「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주101】그러나 아무리 부모해도 성인이 된 자녀를 구속할 권리는 없으며, 오히려 자녀에 대해 체포·감금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로 하여금 신자인 자녀를 납치-감금하도록 부추긴 것은 타카자와 목사입니다. 부모동반이라는 이유로 납치-감금을 정당화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면 경찰도 손을 대기 어렵다는 풍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동반이라는 상황은 감금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감금하려는 사람들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납치-감금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덧붙여 타카자와 목사 자신이 부모가 동반하면 감금을 해도 범죄가 아니라고 실로 믿고 있다면 타카자와 목사 저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주102】누가 그러한 지혜를 준 것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 통일교회의 입회·탈회의 자유

타카자와 목사는 성인이 된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통일교회탈회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인이 된 사람이 신교의 자유를 호소해도 그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원래 통일교회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주103】

타카자와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입신할 경우에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디오센터 등에서 통일교회의 이름을 숨기고 전도를 하며 통일교회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심리상태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정체를 밝힌다는 주장을 변호사나 전 신자가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선택의 자유를 빼앗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주104】그러나 원고 중의 한 사람은 권유를 받을 때 통일교회의 이름으로 권유를 받고 있음으로【주105】타카자와 목사가 변호사나 전 신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언제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일부의 신자가 운영했던 비디오 센터에서 타카자와 목사가 말하는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센터는 수강생을 감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 센터 안으로 입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고 있습니다. 또 비디오 수강을 통해 통일원리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에 대해 통일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만, 입회할 것인지 안 할 것 인지도 수강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에 들어갈 때에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카자와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나올 때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두면 저주나 응보가 있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으로 구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카자와 목사도 말하듯 통일교회 신자가 되는 사람은 고학력의 학생【주106】과 35세부터 50세 사이의 기혼여성【주107】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고학력의 학생이나 중년기혼여성들이 저주나 응보가 있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구속되어 자유로운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신자가 강한 신앙을 가지기에 이르는 것은 통일교회의 교의 및 활동에 납득했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타카자와 목사가 행하고 있는 납치-감금은 통일교회를 탈회하지 않는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감금이 이어진다고 하니【주108】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자유의사를 빼앗는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마인드 컨트롤

타카자와 목사는 주 심문에서 마인드 컨트롤 된 신자가 통일교회를 자발적으로 탈회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며【주109】, 또 강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개종활동을 받지 않고 자연 탈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입신했을 경우 되돌아 갈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주110】

그런데 반대 심문에서는 임의탈회 한 신자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금해서 탈회설득하지 않으면 통일교회를 탈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111】결국 타카자와 목사가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이론이라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주 심문으로「구출활동」이 필요라고 생각하는 이유로서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의 전도가 밟아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주112】그러나 타카자와 목사의 손아래에 감금된 신자가 맨션 6층으로부터 전락하거나 통상적 사회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지장이 있다고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전도유망한 젊은이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타카자와 목사 일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9. 전국적 조직

(1) 개종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목사

타카자와 목사는 스기모토 마코토 목사, 무라카미 히소카 목사, 후나다 타케오 목사등 목사가 타카자와 목사와 같이 높은 비율로 통일교회 신자를 개종시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113】또 타카자와 목사는 통일교회 신자에 대한 개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들이 10년 여전부터 (198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통일교회 신자에 대한 납치-감금을 시작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114】서로 연락해서 일제히 납치-감금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고 합니다.【주115】그 이전은 통일교회 신자의 개종에 관한 전국적 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국적 조직구조가 확실히 잡혀 있다고 증언합니다.【주116】

(2)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란 타카자와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통일교회 대책에 관심을 가진 전국 여러 단체의 목사가 모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며, 기본적으로는 연 2회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회합을 가져 정보교환을 하는 조직입니다.【주117】여러 단체란 일본기독교단 일본동맹기독교단 호리네스교단 앗센브리즈·오브·갓교단 등 수십 개의 교단이며, 또 기독교 이외에 천리교 등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주118】입회자격에 제한은 없고【주119】회원수는 40명 정도로 실제로 회합에 모이는 것은 20명 정도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약 4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주120】

회합장소는 회관이나 호텔의 일실의 경우도 있지만 도쿄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일본기독교단·니시신슈쿠 교회의 플로어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주121】회합에서는 통일교회의 상황이나 「속이고 도망을 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고 합니다.【주122】「속이고 도망을 치는 사태」란 위장탈회를 일컫는 말이며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의제에 오르는 것은 탈회할 때까지 신자를 감금으로부터 해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컨데 이 회합에서는 통일교회 신자감금을 위한 모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합의 관계자로서 미야무라 타카시(회사 경영) 스기모토 마코토(일본기독교단 목사)시미즈 여시오(일본기독교단 목사), 마츠나가 야스토모(일본 동맹 기독교단 목사), 오지마 아쯔요시 등이 있어 자주 회합에 참가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주123】어느 인물도 통일교회 내부에서는 개종활동가 내지 개종전문목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3)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피해변련)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란 주로 사회당계·공산당계 좌익계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이러한 변호사 조직과의 교류가 있으며, 요시이 타케시마 마츠모토라고 하는 원고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모두 그 멤버이며 자신도 이러한 조직집회에 참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주124】타카자와 목사는 도쿄, 센다이 등 여러 군데에서 개최되는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의 회합이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의가 있었던 하루 전에 같은 회장에서 개최되는 일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주125】이것은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의 참석자가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회합에 참가하기 쉽게 배려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의 참가자는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회합에도 참석하므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도 통일교회 신자의 납치-감금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면 법률의 전문가까지도 납치-감금모의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4) 재판투쟁에 있어서의 연휴

전국 영감상법 대책협의회의 회원으로부터 납치-감금 되어 세뇌된 신자에게 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변호사를 소개받고 통일교회에 대한 재판의 원고나 증인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코베의「청춘을 돌려달라 재판」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들은 목사가 시키는 데로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로 입회한 통일교회에 대해「봉사활동의 임금을 지불하라」등 비상식적인 호소도 태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전 신자의 진술이나 증언은 납치-감금 기간 중에 심어진 반 통일교회적인 가치관·적대감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원고·증인들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10. 위증부분

타카자와 목사는 목사라는 성직자이며, 사람을 선도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중요한 부분에서 심문할 때마다 증언 내용을 바꾸거나 주 심문과 반대 심문에 정반대의 증언을 하거나 하여 확실히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타카자와 목사는 심문 전에「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어떤 일이든 숨기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쓰여진 선서를 읽고 서명을 했으니 이러한 증언 태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인물에게 유혹을 당하며 지금까지 200 여명의 통일교회 회원이 개종을 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오싹하게 합니다.


11. 타카자와 목사의 범행 계속 의지

타카자와 목사는 통일교회 신자에 대한 감금에 의한 개종 활동을 미화하며 이 일을 하기 잘했다면서【주126】, 향후에도 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주127】

자신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감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신자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도 불사하는 이 악질적이고 염치없는 위법행위를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용조서의 출전에 대하여

아래의 타카자와 목사의 조서인용 중 모두 A~D은 이하 심문조서를 가리킵니다.

A : 1996년 1월 23일자의 제1회 심문조서
B : 1996년 3월 26일자의 제2회 심문조서
C : 1996년 5월 21일자의 제3회 심문조서
D : 1996년 7월 9일자의 제4회 심문조서

제1회, 제2회 심문은 주 심문이며 제3회, 제4회 심문은 반대 심문입니다.

【주1】   A- 1페이지~4페이지, 타카자와 목사 자필의 약력서
【주2】   A- 11페이지~13페이지
【주3】   C- 3페이지
【주4】   A- 14페이지
【주5】   C- 21페이지 11행~22페이지 5행
【주6】   A- 15페이지
【주7】   A- 16페이지
【주8】   A- 21페이지 3행~5행
【주9】   C- 33페이지 13행~34페이지 4행
【주10】  B- 49페이지 7행~51페이지 8행
【주11】  A- 59페이지 6행~60페이지 8행
【주12】  D- 28페이지 12행, 29페이지, 30페이지 13행
【주13】  A- 19페이지 13행~20페이지 5행, C- 31페이지
【주14】  C- 28페이지 10행~30페이지 3행
【주15】  C- 31페이지 3~7행
【주16】  C- 69페이지 5~7행
【주17】  C- 69페이지 8~11행
【주18】  C- 72페이지 2~8행
【주19】  D- 23페이지 12행~24페이지 13행
【주20】  A- 68페이지 1~4행
【주21】  C- 36페이지 2행
【주22】  C- 36페이지 5행~37페이지 7행
【주23】  C- 37페이지 8행~10행
【주24】  C- 63페이지 7행~13행
【주25】  C- 65페이지 10행~11행
【주26】  C- 65페이지 12행~66페이지 4행
【주27】  C- 65페이지 12행~66페이지 6행
【주28】  C- 64페이지 1행~5행
【주29】  C- 66페이지 7행~13행
【주30】  C- 67페이지 1행~7행
【주31】  C- 65페이지 8행~9행
【주32】  C- 67페이지 13행~68페이지 3행
【주33】  C- 73페이지 5행~74페이지 5행
【주34】  B- 51페이지 12행~52페이지 5행
【주35】  B- 52페이지 6행~7행
【주36】  C- 71페이지 3행~6행
【주37】  D- 31페이지 1행~33페이지 9행
【주38】  C- 71페이지 7행~72페이지 1행
【주39】  C- 74페이지 6행~9행
【주40】  C- 75페이지 5행~12행
【주41】  D- 39페이지 12~40페이지 2행
【주42】  D- 40페이지 4행~10행
【주43】  C- 74페이지 10행~75페이지 4행
【주44】  D- 42페이지 1행~4행
【주45】  D- 48페이지 4행~9행
【주46】  C- 72페이지 2행~8행
【주47】  A- 50페이지 4행
【주48】  C- 35페이지 3행~4행
【주49】  C- 46페이지 11행~47페이지 9행
【주50】  C- 48페이지 8행~49페이지 5행
【주51】  D- 35페이지 10행~12행
【주52】  D- 35페이지 13행~38페이지 1행
【주53】  C- 47페이지 10행~12행
【주54】  C- 35페이지 3행~4행
【주55】  D- 37페이지 9행~10행
【주56】  A- 52페이지 13행~53페이지 7행
【주57】  D- 38페이지 12행~39페이지 7행
【주58】  C- 29페이지 5행~7행
【주59】  C- 29페이지 10행~30페이지 5행
【주60】  C- 75페이지 13행~76페이지 8행
【주61】  C- 76페이지 9행~77페이지 8행
【주62】  A- 61페이지 7행~13행
【주63】  B- 54페이지 4행~7행
【주64】  D- 28페이지 12행~29페이지 2행
【주65】  C- 31페이지 3행~7행
【주66】  B- 52페이지 10행~53페이지 6행
【주67】  C- 50페이지 10행~51페이지 7행
【주68】  A- 38페이지 7행~13행
【주69】  C- 51페이지 8행~13행
【주70】  A- 40페이지~42페이지
【주71】  A- 53페이지 12행~54페이지 3행
【주72】  A- 54페이지 4행~6행
【주73】  D- 14페이지 11행~25페이지 12행
【주74】  D- 18페이지 1행~19페이지 1행
【주75】  D- 16페이지 10행~17페이지
【주76】  D- 19페이지 2~20페이지 1행
【주77】  B- 34페이지 10행~35페이지 2행
【주78】  D- 6페이지 2행~7페이지 4행
【주79】  D- 7페이지 4행
【주80】  C- 58페이지 12행~59페이지 6행
【주81】  C- 60페이지 4행~8행
【주82】  C- 58페이지 3행~6행
【주83】  D- 42페이지 5행~43페이지 7행
【주84】  B- 54페이지 8행~12행
【주85】  A- 47페이지 2행~4행
【주86】  A- 24페이지 9행~10행
【주87】  A- 21페이지 3행~5행
【주88】  D- 4페이지 2행~6행
【주89】  C- 31페이지 3행~7행
【주90】  C- 31페이지 3행~7행
【주91】  A- 17페이지 13행~18페이지 3행
【주92】  A- 19페이지
【주93】  A- 19페이지 13행~20페이지 5행
【주94】  C- 15페이지 9행~13행
【주95】  D- 13페이지 4행~10행
【주96】  C- 26페이지 2행~28페이지 1행
【주97】  D- 13페이지 11행~14페이지 10행
【주98】  B- 54페이지 13행~55페이지
【주99】  B- 55페이지 4행~13행
【주100】 B- 57페이지 9행~59페이지 5행
【주101】 B- 81페이지 2행~11행
【주102】 C- 37페이지 3행
【주103】 C- 18페이지 2행~19페이지 4행
【주104】 B- 21페이지 3행~7행, C-19페이지, 6~20페이지 2행
【주105】 B- 70페이지 1행~5행
【주106】 B- 4페이지 1행~4행
【주107】 B- 2페이지 1행~5행
【주108】 C- 21페이지 11행~23페이지 2행
【주109】 B- 49페이지 1행~3행
【주110】 B- 82페이지 5행~12행
【주111】 C- 21페이지 11행~23페이지 2행
【주112】 B- 87페이지 2행~9행
【주113】 A- 16페이지 10행~17페이지 4행
【주114】 C- 25페이지
【주115】 C- 25페이지 1행~4행
【주116】 C- 11페이지 11행~13행
【주117】 A- 7페이지 2행~9행
【주118】 D- 51페이지 7행~52페이지 11행
【주119】 D- 52페이지 12행~13행
【주120】 D- 53페이지 7행~12행
【주121】 D- 56페이지 1행~4행
【주122】 D- 55페이지 6행~12행
【주123】 D- 56페이지 8행~58페이지 4행
【주124】 D- 58페이지 5행~11행
【주125】 D- 53페이지 3행~6행
【주126】 B- 87페이지 10행~12행
【주127】 B- 88페이지 9행~11행


전국납치 감금 강제 개종 피해자의 모임